오늘의 주요 정책 고지

돌아가시지 못한 할아버지, 1만 원 상품권 받고 1천만 원 포상금까지 받는 법

발행일: 2026-05-15 | 올픽 지원금 편집팀

1.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만 영웅,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6.25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여 명의 호국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무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처럼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유가족에게 신원을 확인해드리는 '호국의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유가족 여러분의 DNA입니다.

전사자의 유해와 유가족의 DNA 정보가 일치해야만 비로소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 분의 영웅이라도 더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는 유가족과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시는 국민께 포상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과 혜택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 낡은 흑백 가족사진과 태극기가 함께 놓여있는 장면

2. DNA 시료 채취,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혜택을 받나요?

혹시 '나는 직계가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이라면 친가와 외가를 포함해 8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모두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사자 1분을 기준으로 최대 4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에게는 단계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지원 내용

구분 내용 포상금
최초 참여 8촌 이내 유가족이 처음으로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는 경우 1만 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유가족 인정 제적등본 등 참고자료를 통해 6.25 전사자 유가족으로 공식 인정되는 경우 최초 시료 채취자 1인에게 10만 원 지급
신원 확인 발굴된 유해와 DNA가 일치하여 최종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 유가족 대표에게 1,000만 원 지급

DNA 시료 채취는 매우 간단합니다. 면봉으로 입안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통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보건소, 보훈병원, 예비군 부대 등을 방문하거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으로 연락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채취를 도와드립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가족을 찾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수십 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잊혀진 격전지, 당신의 제보가 역사가 됩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알고 계신 분들의 증언과 제보는 유해 발굴 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릴 적 어른들께 들었던 이야기, 집 근처 야산에서 발견했던 유품 등 사소해 보이는 기억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전사자 유해 소재지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 제보/증언/발견신고: 제보를 통해 전사자 유해 발굴에 기여한 경우, 심의를 통해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현장조사 참여: 제보나 증언과 함께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2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보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1577-5625)로 연락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역사의 조각이 호국의 영웅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발굴 현장에서 정중하게 유해를 수습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단원의 손길

4. "작은 용기 덕분에 70년 만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김영희(가명, 68세) 씨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가 강원도 어느 전투에서 전사하셨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명절마다 할아버지 사진만 보며 제사를 지내는 할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은 영희 씨의 마음에 깊은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주민센터에서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손녀인데 가능할까?' 반신반의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8촌 이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며, 가까운 보건소 방문 신청 방법을 안내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간단하게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했고, 곧 1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유가족으로 인정받아 10만 원의 포상금도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사실 포상금보다 '국가가 우리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기적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원도에서 발굴된 유해 한 구의 DNA가 영희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계셨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최종 신원 확인 후 유가족 대표로 1,000만 원의 포상금까지 받았지만, 그 어떤 돈보다 할아버지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모시고 당당하게 참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영희 씨는 "작은 용기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5. 신청에 필요한 핵심 서류 총정리

유가족 DNA 시료 채취 및 포상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유전자 시료채취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에서도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주민등록등본: 유가족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사자 유가족 증빙서류 (10만 원 포상금 신청 시, 택 1)
    •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 전사통지서 사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병적증명서: 전사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로, 병무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국의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묘비 앞에 한 한국인 가족이 묵념하는 뒷모습

6. 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사하신 가족의 성함이나 군번을 정확히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나 군번을 모르시더라도 전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본적지, 입대 시기, 전사 지역 등 기억하고 계신 정보를 최대한 알려주시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사자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1577-5625로 전화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DNA 시료 채취 후 신원 확인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원 확인까지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유가족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두고, 전국 각지에서 유해 발굴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유해의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발굴된 유해와 곧바로 일치하는 기적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유가족 DNA를 등록해두어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Q. 저는 외손녀의 자녀인데,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참여 가능합니다. 전사자를 기준으로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가, 외가를 모두 포함하여 8촌 이내의 혈족이라면 누구나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손녀의 자녀는 전사자의 '외증손'에 해당하므로 4촌 관계에 해당되어 참여 대상입니다. 관계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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